•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 4. 30.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 
2015가소28315(본소) 임금 등
2015가소4526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2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28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16,5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발생

1)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796,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의 규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 5. 1.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4. 4.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근무일  │유급연차│유급연차│ 유급연차   │사용│월급(원)        │
│    │          │ 발생일 │  일수  │사용가능기간│일수│                │
├──┼─────┼────┼────┼──────┼──┼────────┤
│ 1  │2011. 5.1.│2012.5.1│   15   │ 2012. 5.1. │  0 │ 1,300,000 (주1)│
│    │~2012.4.30│        │        │ ~2013.4.30 │    │                │
├──┼─────┼────┼────┼──────┼──┼────────┤
│ 2  │2012. 5.1.│2013.5.1│   15   │ 2013. 5.1. │  0 │     상동       │
│    │~2013.4.30│        │        │ ~2014.4.30 │    │                │
├──┼─────┼────┼────┼──────┼──┼────────┤
│ 3  │2013. 5.1.│   -    │   -    │     -      │    │       -        │
│    │~2014.4.30│        │        │            │    │                │
└──┴─────┴────┴────┴──────┴──┴────────┘
 (주1) 7(진정서)
2) 연차휴가수당 액수
1,492,800원 = (월급 1,300,000원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5일 × 2(100원 미만은 버림)

나.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원고 일부 승소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수사 당시 원고의 퇴직금이 3,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퇴직위로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1,7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건이름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1누21753 판결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피고, 상고인】 ○○화학 주식회사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정○○외 9인【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5. 1. 22.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공포 : 대구지법  2015-1-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사건이름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원고가 2001. 3. 21.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병..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공포 : 인천지법  2014-9-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사건이름 :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4. 8. 21.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Date 2016.04.06  by 관리자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포 : 청주지법  2014-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사건이름 :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직근무 폐지학교인 초등학교의 시설보안관리담당자(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