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심판결 : |
판시사항 | |
재판요지 | |
당사자 | |
|
주문 | |
|
이유 | |
|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심판결 : |
판시사항 | |
재판요지 | |
당사자 | |
|
주문 | |
|
이유 | |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04-06
조회수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