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
【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6. 30.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65,9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하였다.
③ E이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미리 연락을 하였다.
④ E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크로스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
⑤ E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
관여법관
판사 이승훈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31

조회수3,2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해양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

Date 2021.03.16  by 관리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

☞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

Date 2017.04.11  by 관리자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Date 2017.03.31  by 관리자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대전고법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

Date 2017.03.13  by 관리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

Date 2017.03.08  by 관리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서울고법  2017-1-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1.최○○ 2.박○○ 3.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주문 ..

Date 2017.02.20  by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13741 판결)   ≪사실관계≫   한전KPS는 전력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이후부터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는 1999년부터 한전KPS 서울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지원업무로서 선로순시,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등을 맡고 ..

Date 2017.02.14  by 관리자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69705 판결)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통..

≪사실관계≫   한국○○은 월 기본급의 700% 및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합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했으며, 그 중 월 기본급의 700%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인상분만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의하여 A등급 100%, B등급 75%, C등급 50%, D등급 25%, E등급 0%로 결정되는 ..

Date 2017.02.08  by 관리자

(대법원 2016.2.18.선고 2012다62899 판결)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

Date 2017.02.06  by 관리자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한국GM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도급계약은 실질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