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1. 박○○, 갑을상사 부회장
2. 권○○, 회사원
3. 김○○, 회사원
4. 김○○, 여행사 운영
【검사】 
이○○(기소), 김○○(공판)
주문
피고인 박○○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권○○, 김○○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권○○,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권○○, 김○○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주1) ]

피고인 박○○은 2009. 12. 23.부터 현재까지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갑을오토텍’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권○○는 갑을오토텍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1.부터 2015. 9. 13.까지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으로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김○○는 2014. 12. 29.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 김○○는 여행사 블랙드래곤즈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박○○의 지인이다.
피고인 박○○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함)와의 노사관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0.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김○○로부터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4. 10.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이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출신은 정○○(2015. 10. 19. 사망)이 모집할 것이고, 경찰 출신은 네가 알아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정○○에게 전화를 걸어 “갑을오토텍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강성 노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전사 출신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권○○는 2014. 11.경 노무법인 ○○로부터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전달받은 후 위 내용을 피고인 박○○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함께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든 후, 제2노조를 지원함으로써 제1노조를 약화시키고 제2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들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제1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사무실에서 구○○ 등 특전사 출신 후배들에게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존 노조가 강성이라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여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후배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2. 2. 서울 커피숍, 2014. 12. 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에 있는 갑을오토텍 본사 등에서 피고인 권○○, 피고인 김○○, 정○○ 등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2014. 12. 29.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공모하여, 근로자인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였다.

2.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박○○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 권○○에게 “신입사원 중 팀장급은 연봉 5,000만원, 조장급은 3,800만원, 나머지는 3,500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위 신입사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권○○는 이를 OT수당(overtime charge,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위 신입사원들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지급하였다.
이후 2015. 3. 11. 제2노조가 설립되자 피고인 박○○은 2015. 3. 13. 피고인 권○○ 등 사측 관리자들에게 “오늘부터 직원들 점차적으로 제2노조에 가입시켜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권○○ 또한 순차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5. 3. 하순경 신입사원 이○○에게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하여 2015. 3. 19.부터 2015. 4. 15.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제2노조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인 위 신입사원들에 대하여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2호, 형법 제30조(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권○○, 김○○,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권○○, 김○○, 김○○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 (유도), 직장폐쇄, 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은 다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30여 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제1, 2노조 간 다수의 인적피해를 낳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제1노조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5. 6. 23. 및 같은 해 8. 10.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행태[신입사원 채용취소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적절성 및 채용취소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측이 진정으로 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박○○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와 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김○○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박○○, 김○○는 비교적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김○○도 동종 전력이 없다. 갑을오토텍은 위 각 합의에 따라 제1노조가 요구하는 신입사원 등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고 이에 불복한 신입사원들에 대항하여 법률적 쟁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이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취소하였다가 복직시킨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권○○, 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실무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정도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 박○○은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다만 갑을상사그룹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 권○○는 갑을오토텍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발생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갑을오토텍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1)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2012년 3억원, 2013년 
      27억원, 2014년 61억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손익은 2012년 25억원, 2013년 54억원 각 흑자이고 2014년에
      만 60억원 적자로 수치에 오류가 있는 데다 위 기간 매년 급속하게 악화되었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영업이익 적자 및 이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1,8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사건명 : 호봉정정☞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640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임○○외 10명【피고, 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5-26 선고 2014가합33869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홍○○외 11,201명【피 고】 ○○○○은행【변론종결】 2016. 3. 31.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A=B+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

Date 2016.07.18  by 관리자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5213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Date 2016.07.18  by 관리자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고법 2015-9-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

Date 2016.07.18  by 관리자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6-14 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도 인정한 사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

Date 2016.07.11  by 관리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6-4-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의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하여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부실근..

Date 2016.07.11  by 관리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판시사항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

Date 2016.07.11  by 관리자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6-23 선고 2014구합73098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Date 2016.07.04  by 관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사례☞ 서울남부지법 2016-5-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원고의 표시 기재와 같다,【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0.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목록 각 원고별 `합계..

Date 2016.07.04  by 관리자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4구합5235 판결☞ 사건명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

Date 2016.06.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