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1. 박○○, 갑을상사 부회장
2. 권○○, 회사원
3. 김○○, 회사원
4. 김○○, 여행사 운영
【검사】 
이○○(기소), 김○○(공판)
주문
피고인 박○○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권○○, 김○○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권○○,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권○○, 김○○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주1) ]

피고인 박○○은 2009. 12. 23.부터 현재까지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갑을오토텍’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권○○는 갑을오토텍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1.부터 2015. 9. 13.까지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으로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김○○는 2014. 12. 29.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 김○○는 여행사 블랙드래곤즈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박○○의 지인이다.
피고인 박○○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함)와의 노사관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0.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김○○로부터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4. 10.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이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출신은 정○○(2015. 10. 19. 사망)이 모집할 것이고, 경찰 출신은 네가 알아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정○○에게 전화를 걸어 “갑을오토텍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강성 노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전사 출신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권○○는 2014. 11.경 노무법인 ○○로부터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전달받은 후 위 내용을 피고인 박○○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함께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든 후, 제2노조를 지원함으로써 제1노조를 약화시키고 제2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들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제1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사무실에서 구○○ 등 특전사 출신 후배들에게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존 노조가 강성이라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여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후배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2. 2. 서울 커피숍, 2014. 12. 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에 있는 갑을오토텍 본사 등에서 피고인 권○○, 피고인 김○○, 정○○ 등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2014. 12. 29.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공모하여, 근로자인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였다.

2.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박○○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 권○○에게 “신입사원 중 팀장급은 연봉 5,000만원, 조장급은 3,800만원, 나머지는 3,500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위 신입사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권○○는 이를 OT수당(overtime charge,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위 신입사원들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지급하였다.
이후 2015. 3. 11. 제2노조가 설립되자 피고인 박○○은 2015. 3. 13. 피고인 권○○ 등 사측 관리자들에게 “오늘부터 직원들 점차적으로 제2노조에 가입시켜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권○○ 또한 순차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5. 3. 하순경 신입사원 이○○에게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하여 2015. 3. 19.부터 2015. 4. 15.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제2노조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인 위 신입사원들에 대하여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2호, 형법 제30조(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권○○, 김○○,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권○○, 김○○, 김○○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 (유도), 직장폐쇄, 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은 다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30여 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제1, 2노조 간 다수의 인적피해를 낳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제1노조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5. 6. 23. 및 같은 해 8. 10.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행태[신입사원 채용취소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적절성 및 채용취소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측이 진정으로 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박○○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와 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김○○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박○○, 김○○는 비교적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김○○도 동종 전력이 없다. 갑을오토텍은 위 각 합의에 따라 제1노조가 요구하는 신입사원 등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고 이에 불복한 신입사원들에 대항하여 법률적 쟁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이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취소하였다가 복직시킨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권○○, 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실무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정도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 박○○은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다만 갑을상사그룹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 권○○는 갑을오토텍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발생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갑을오토텍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1)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2012년 3억원, 2013년 
      27억원, 2014년 61억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손익은 2012년 25억원, 2013년 54억원 각 흑자이고 2014년에
      만 60억원 적자로 수치에 오류가 있는 데다 위 기간 매년 급속하게 악화되었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영업이익 적자 및 이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1,8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시용 후 본채용 거부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136 판결)

≪사실관계≫   본 사건 근로자는 00회사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00회사는 2014.1.28.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29.자로 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Date 2016.11.28  by 관리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부당이득반환☞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

Date 2016.11.15  by 관리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울산지법  20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회사가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원 고】 김A【피 고】 00중공업 주..

Date 2016.11.07  by 관리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이○○【상고인】 피고인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

Date 2016.10.31  by 관리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 헌법재판소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청 구 인】 김○섭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Date 2016.10.24  by 관리자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정○○【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Date 2016.10.17  by 관리자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

Date 2016.10.11  by 관리자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Date 2016.10.04  by 관리자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3.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

Date 2016.09.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