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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3.
주문
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29. 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으로 입사한 후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2010. 3. 2.부터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2. 6. l1. 16:01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경부선 남영역에서 지하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천안역으로 가는 제K693 전동열차가 위 남영역에 진입할 때 승강장에서 선로로 투신하여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망인은 정신병적 상태가 지속되어 계속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두 번의 사상사고를 경험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구로승무사무소로 전보된 후 승객들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망인은 1995. 4. 11.부터 1999. 9. 30.까지 약 4년 5개월간 서울동차사무소에서 기관사로, 1999. 10. 1.부터 2005. 11. 20.까지 약 6년 2개월간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2005. 11. 21.부터 2009. 4. 30.까지 약 3년 5개월간 구로승무사무소에서 1인 승무 기관사로, 2009. 5. 1.부터 2009. 7. 31.까지 약 3개월간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2009. 8. 1.부터 2010. 3. 1.까지 약 7개월간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부기관사로, 2010. 3. 2.부터 2011. 1. 30.까지 약 1년4개월간 같은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2011. 1. 31.부터 2012. 6. 9.까지 같은 승무사업소에서 보조기관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서울동차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1995. 12. 17. 16:50경 열차의 기계고장으로 구조를 위하여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고, 용산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1. 5. 13. 21:49경 경부선 대전역 구내에서 열차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레일 자갈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하여 비상기적을 울리고 급제동을 취했으나, 걸어오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쳐 얼굴, 좌측 팔·다리에 타박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03. 1. 17. 경부선 연화-신동 간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들어오던 사람(○○○, 43세, 이하 ‘자살자’라 한다)을 발견하여 기적을 올리고 비상제동을 하였으나, 자살자가 열차동차의 중앙부분에 부딪친 후에도 330m를 지나가게 되어 자살자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절단되어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은 시신을 직접 수습하고 선로 주위에 안치한 이후 계속 운전하여 부산역에 도착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은 2003. 3. 18. 14:50경 경부선 부강-내판역 간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 약 450m 지점 우측선로에 놓인 돌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위 돌이 배장기 우측에 부딪쳐 선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선로장애 사고를 겪었다. 망인은 위 사고 후 또다시 사상사고가 발생할까 봐 답답하고 불안해했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살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 ○○○ 등 동료들에게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구로승무사업소로의 전보를 요청하여 2005. 11. 21.부터 구로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구로승무사업소는 기관사 1인이 서울급행, 천안용산급행, 동인천용산급A, 용산급B, 동두천급행, 인천막차급행, 광명열차, 구로입출고열차, 일반완행열차 등 다양한 열차를 운전하여야 하고j 차량의 종류도 저항차 3종류, VVVF차 6종류, 원핸들 광명 셔틀차량 등으로 다양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제동방식과 제동력, 운전방식, 운전실 구조에 차이가 있고, 열차종류와 시간대마다 정차역이 달라지며, 지상 및 지하구간이 존재함에 따라 전방 주시각도, 거리, 시력이 달라지고, 정지 위치도 다양하여 기관사 직무수행에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곳이었다. 또한 운전시간이 1시간 남짓부터 3시간 이상까지 불규칙하고, 매일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도 달라졌다. 망인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기관사임에도 젊은 기관사들로부터 선배로서의 예우나 대접을 받지 못하여 실망하던 중 2009. 2.경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후배들은 선배를 봐도 인사를 안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후 후배 기관사들이 망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게 되었고, 망인은 ○○○, ○○○ 등 동료들에게 위와 같은 처지를 하소연하였다. 1인 승무제로 근무하는 구로승무사업소의 기관사들은 출퇴근시에 많은 승객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정지위치를 지키지 못하거나 도착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승객들은 운전실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동료들에게 ‘승객들로부터 자주 욕설과 항의를 듣고, 혼자 일을 하려니 너무 생소하다’며 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기관사 정원관계로 2009. 5. 1.부터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2009.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대기시간에 동력차에서 말없이 잠을 자는 등 대인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기관사 정원문제로 2009. 8. 1.부터 2010. 3. 1.까지 부기관사로 근무한 후 보직을 변경하여 2010. 3. 2.부터 기관사로 근무하였으나, 기관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불안과 부담을 이유로 보직변경을 신청하여 2011. l. 31.부터 2012. 6. 9.까지 열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보조기 관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경력이 많은 기관사임에도 보조기관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고, 망인의 동료들은 '사망 무렵 망인의 얼굴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책임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2004. 12. 31. 운전무사고 40만km 달성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동료들로부터 내성적이고 말이 적으며 심성이 여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2) 한국철도공사가 2012. 10. 9. 발간한 휴먼에러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口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생략)

3)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2. 6. 9. 16:18경 가사상의 사유로 2012. 6.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2. 6. 10. 10:41경 선임팀장 외 5명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를 받고 전화한 팀장 ○○○으로부터 '무슨 일 있냐'는 질문을 받고 '명예퇴직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1:20경 ○○○에게 '그동안 동기로서 진짜 고마웠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택에서 친형과 점심식사를 한 후 13:20경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며 친형과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고, 같은 날 14:30경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며, 15:13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로부터 '잘했어요'라는 답이 오자 다시 원고에게 '왜! 계속 다니라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15:52경 원고의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6월 말경에 명예퇴직금 약 1억원이 나온다'고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빨리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자 원고에게 '내가 집에 유서 써놓은 것 못 봤어! 남영역으로 자살하러 간다'고 말한 후 16:01경 남영역에서 선로에 투신하여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명예퇴직금은 나올 거야! 보험 들어놓은 거 잘 챙겨서 다 타라.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잘 살아! 우리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난 화장해서 뿌려줘. ○○은행 통장(월급통장)은 내가 가지고 가. 경찰에서 전해 줄 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망인의 치료 및 진료내역
망인은 2009. 3. 3. ○○○내과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2009. 4. 13.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009. 3. 6.부터 2009. 5. 23.까지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비기질적 정신적 장애로, 2009. 5. 28.부터 2009. 10. 14.까지 ○○○정신과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09. 10. 15.부터 2010. 12.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정신분열병-유사 정신병적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2010. 4. 21.부터 2012. 4. 30.까지(위 기간 중 2010. 4. 21.부터 2010. 5. 6.까지는 입원치료)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2010. 10. 25.부터 2010. 11. 26.까지 ○○○○한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로, 2010. 11. 29. ○○○대학교인천○○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11. 9. 22.부터 2011. 10. 19.까지 ○○○○한의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012. 3. 7. ○○한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로 각각 치료받았다. 위 치료기간 중의 의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5) 의학적 소견
 가) 진단서(○○○정신과, 2012. 6. 13. 작성)
  망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우울장애,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망인이 직장내의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한 기분, 불면, 피해사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은 위 치료기간 중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자살 당시 업무상 변화가 없었고 업무상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희박하며, 전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상황으로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의 진단은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취약성이 더 원인이 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요인 등을 비롯한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사회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생물학적 취약성 및 외상성 스트레스 상황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사회적 환경 등의 사회적 요인이 모두 작용함. 스트레스만으로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망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한 것은 적절해 보이나, 조울증 및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한 근거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움. 망인은 피해망상, 불안 및 초조, 우울감,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였고, ○○○ 정신과 의무기록지에서는 직장내 따돌림을 비롯한 극심한 스트레스, ○○○대학교병 원 의무기록지에서는 직장내 왕따, 다른 부서로의 옮김 등이 확인됨.
  ○ 한국인들이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꺼리는 이유는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이 주된 이유라고 사료됨.
  ○ 전쟁이나 사상사고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있은 후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대개 1주 후부터 나타나지만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 나타날 수 있고, 지연성의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 이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냐타날 수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1회의 외상적 경험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살시도자의 70%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70%는 우울증 환자로 추정됨.
  ○ 사회적 지지가 강할 때 예후가 좋고, 사회적 지지조직들과의 접촉 및 대화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번제, 사상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달라진 근무환경에 대한 부적응, 고객과의 잦은 마찰, 직장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망인의 우울증 등의 호전에 방해가 되었거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상병상태 지속, 업무부적응 등은 망인의 상병상태 악화 및 자살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이 유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인지기능의 심각한 저하는 없어 보이나, 자살 당시 판단력 및 억제력 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볍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철도 기관사로서 일상적으로 강한 시간적 압박 빛 생리조절현상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적시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경험하여 왔다.
 ② 망인은 2001. 5.경 열차를 고속으로 운행하던 중 철도레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충격하여 얼굴과 좌측 팔 다리에 타박상을 발생시킨 사고를 경험하였고, 2003. 1.경 선로 내로 들어오던 사람을 충격하여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단된 사체를 직접 수습하여 안치한 후 열차를 계속 운행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 사고로부터 약 2개월 후 선로에 놓인 돌에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고, 다시 사상사고가 할생할까 봐 불안해하였으며, 동료들에게 자살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구로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차량 종류, 시간대, 정차역, 정치위치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매일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업무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1인 승무자로서 승객들로부터 잦은 항의와 욕설을 들은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09. 2.경 후배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가 후배들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09. 3.경부터 2012. 4.경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④ 망인은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말없이 잠을 자는 등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요청에 따라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된 후에도 기관사 업무에 따르는 불안과 부담을 이유로 보직을 변경하여 보조기관사로 근무하였는데 보조기관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고, 사망 무렵 얼굴 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망날인 2012. 6. 11.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⑤ 망인은 위 사상사고 및 구로승무사업소에서의 근무 전까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전력이 없다. 망인은 2009. 3. 6.부터 2012. 4. 30.까지 정선과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에서의 무시, 승객들과의 다툼, 회사일에 대한 부담감, 다론 회사로 옮기고 싶은 마음’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만을 호소하였을 뿐 가정환경 등 다른 이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⑥ 이 법원의 감정의는 유서 내용에 비추어 자살 당시 망인에게 인지기능의 심각한 저하는 없어 보이지만, 판단력 및 억제력 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는 스트레스보다 생물학적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무렵 앓고 있던 주된 정신질환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사회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에 기인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망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망인이 2012. 4. 30.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 명예퇴직금, 보험금 등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2회의 사상사고 경험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및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유발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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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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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해양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

Date 2021.03.16  by 관리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

☞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

Date 2017.04.11  by 관리자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Date 2017.03.31  by 관리자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대전고법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

Date 2017.03.13  by 관리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

Date 2017.03.08  by 관리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서울고법  2017-1-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1.최○○ 2.박○○ 3.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주문 ..

Date 2017.02.20  by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13741 판결)   ≪사실관계≫   한전KPS는 전력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이후부터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는 1999년부터 한전KPS 서울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지원업무로서 선로순시,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등을 맡고 ..

Date 2017.02.14  by 관리자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69705 판결)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통..

≪사실관계≫   한국○○은 월 기본급의 700% 및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합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했으며, 그 중 월 기본급의 700%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인상분만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의하여 A등급 100%, B등급 75%, C등급 50%, D등급 25%, E등급 0%로 결정되는 ..

Date 2017.02.08  by 관리자

(대법원 2016.2.18.선고 2012다62899 판결)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

Date 2017.02.06  by 관리자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한국GM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도급계약은 실질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