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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5. 7.경 진폐에 동반된 기흉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4. 7.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나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요양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양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28.
주문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신00(1952. 5. 17.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인 ‘B석재’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1997. 5. 24. 망인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망인은 2005년 7월경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 4형(4A) 진폐에 동반된 기흉(px)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14. 7. 1. 05:30경 밀양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들은 2014. 8.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우선순위의 유족보상 수령자이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5. 6.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폐기종이 발생하였고, 폐기종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망인은 1997. 5. 24.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이후부터 입원요양을 실시한 2005년 7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진폐 건강진단을 받아왔다.(아래 표 생략)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아래 표 생략)

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사망 몇 개월 전인 2014년 1월경부터 매일 3시간 산소를 투여받으며 특이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데, 2014. 7. 1. 새벽 갑자기 의식 저하, 협압 하강(80/60mmHg), 산소포화도 하강(76%) 증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그날 05:30경 결국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소견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폐기종, 폐기종의 원인은 진폐증(이상 모두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함)
 나)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망 당일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기흉이 없었다. 한편 망인에게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나,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하루 3시간 산소 투여로 특이 증상 호소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4) 관련 의학지식
 가) 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흉통이다. 부검 소견상 대부분의 진폐증은 폐기종을 동반한다.
 나) 폐기종
  종말 세기관지 원위부 공기공간의 파괴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한다. 만성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다. 폐기종은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고, 만성 기관지염과 함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는 만성적이며 비가역적인 기류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군의 구분에 해당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한다.
  일초율이 70% 미만이면 기류 제한을 시사하고 기류 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다.
  폐기능의 악화가 심해지면 폐의 가스교환 기능이 떨어져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장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 폐성심(폐질환 때문에 폐동맥의 혈관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이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호흡부전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진폐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진폐, 합병증 등의 사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망인의 나이,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입원요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이전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진폐증과 폐기종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호흡부전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만 45세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간헐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만 53세이던 2005년 7월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이 발생하고 진폐증 또한 가장 심각한 병형인 제4형으로 진단되어 입원요양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매년 폐활량이 낮아지는 등 폐기능 저하 현상을 보이다가 만 62세에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②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 망인의 2012. 6.15. 폐기능 검사 결과(일관되게 70% 미만의 일초율을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폐기종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앓고 있었다.
 ③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는 망인이 진폐증(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급성호흡부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앞서 본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폐기종이 심화(폐기능이 악화)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망인의 폐기능은 점점 악화되어왔음은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문결과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④ 망인이 오랜기간 입원하고 있었던 **병원의 의사 한순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폐증(선행사인), 폐기종(중간사인)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망인에게 폐기종 외에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킬만한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한편 피고는 장의비에 관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장제를 지낸 사람이 망인의 자녀 신미해, 신익수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장의비를 지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새삼 ‘원고는 망인의 장제를 지낸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의비에 관하여 부지급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는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새롭게 주장할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
     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
     ·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
     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
     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
     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
  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
     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
  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
             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
  │    병 형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
  │      │    │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      │1/0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
  │제1형 │1/1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2 │                                                          │
  ├───┼──┼─────────────────────────────┤
  │      │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
  │제2형 │2/2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3 │                                                          │
  ├───┼──┼─────────────────────────────┤
  │      │3/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
  │제3형 │3/3 │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
  ├───┼──┼─────────────────────────────┤
  │      │ A  │                                                          │
  │제4형 │ B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C  │                                                          │
  │      │    │                                                          │
  └───┴──┴─────────────────────────────┘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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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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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30  by 관리자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다53380 판결☞ 사건명 : 총회결의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브레이크노동조합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Date 2016.05.30  by 관리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5063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Date 2016.05.30  by 관리자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4-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피 고】 1.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2. 유성기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6. 3. 29.주문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의 피고 ..

Date 2016.05.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