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2-18 선고 2014구합224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이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C은 1993. 2. 15. 000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산 및 회계사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0. 30. 07: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하여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이C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맥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전두-측두엽 부위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1. 12. 06:40경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이C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2.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은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와 미국 ******* 코퍼레이션(이하 ‘*******사’라 한다) 사이의 저작권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C의 업무 내용
가) 소외 회사는 경영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C은 1993. 2.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4년 10개월간 전산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C의 근무 시간은 2013년 이후 07:00부터 17:30까지이고, 그 중 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이다.
다) 이C이 담당한 업무는 회계제조원가 관련 모듈관리업무 및 전산장비, 네트워크,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총괄하는 업무이다.
라) 전산팀에는 2013년 5월경 외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 근무하였는데,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하여 2013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3명의 인원이 전보 또는 퇴사함으로써 2013. 10. 22.경부터는 3명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3년 8월경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C이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협의는 2013. 10. 1.경 구매단가 및 수량을 조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2) 발병 전 근무상황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이C은 2013. 10. 29. 07:26경 출근하여 20:33경 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 관계자는 “이C이 *******사 라이센스 초과사용에 따른 해결 문제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일 최종 결재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최종 결재일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이C은 출근을 하던 중 집 앞에서 어지러움증, 두통 등을 느끼고 스스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상황
 ○ 이C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수행한 업무 시간은 총 52시간 11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병 전 │   일자   │총 업무 │ 야간 │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 (1주)  │          │   시간 │ 근무 │변화 내용                     │
    ├────┼─────┼────┼───┼───────────────┤
    │  화    │2013-10-29│ 12:07  │ 00:00│MS사 SW계약건 결재직전 단계   │
    │  월    │2013-10-28│ 12:58  │ 00:00│MS사 SW 계약건 품의기안       │
    │  일    │2013-10-27│ 00:00  │ 00:00│휴무                          │
    │  토    │2013-10-26│ 03:52  │ 00:00│                              │
    │  금    │2013-10-25│ 04:00  │ 00:00│반차                          │
    │  목    │2013-10-24│ 10:08  │ 00:00│                              │
    │  수    │2013-10-23│ 09:06  │ 00:00│                              │
    └────┴─────┴────┴───┴───────────────┘
다)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상황
 ○ 이C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간 수행한 업무 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 34분이고, 3개월간 수행한 업무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14분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3) 이C의 건강 상태
가) 이C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71cm, 체중 73kg의 만 46세 남성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과체중, 고혈압 의심, HDL 콜레스테롤수치 저하 등의 사유로 2차 검진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이C은 2011년에는 1주일에 3일, 1회 10잔 정도의 음주를, 2012년에는 1주일에 2일, 1회 8잔 정도의 음주를, 2013년에는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시 까지 약 30년 동안 1일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을 제2호증의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4) 의학적 소견
가) 이C의 주치의
 ○ 사망일시 및 장소: 2013. 11. 12. 06:40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 사망원인: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출혈
 ○ 사망종류: 병사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 등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 자문의 2: 과체중, 경도 고혈압, 과거 흡연력이 확인되고,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 3: 뇌경색이 인지되기는 하나, 과거 병력으로 미루어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
 ○ 자문의 4: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현행 법적 기준에 의한 장시간 근무나 작업시간의 증가 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명확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다)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개개인의 생활 습관(흡연, 음주 등 포함), 유전요인, 기타 위험인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위험인자로는 고령,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초급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후 일어난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을 정맥 혈전 용해제로 치료하는 중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C의 선행사인은 뇌출혈, 뇌경색에 의한 연하장애이고, 중간사인은 흡인성 폐렴이며, 직접사인은 패혈증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C의 나이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C의 근무시간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C이 기왕증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운동 및 금연 등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은 급발성 병변으로, 이C의 나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또한 이C이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C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횟수나 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 회사와 *******사와의 저작권 문제로 전산팀 팀장이었던 이C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C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C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2013. 10. 2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존에 6명이 하던 업무를 이C을 포함하여 3명이 맡아 하게 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2주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의 이C의 업무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및 근무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C의 평소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 이C의 근무 내역을 보면 2013. 10. 25.과 2013. 10. 27. 이틀간 휴무하였고,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C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이C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7

조회수1,4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해양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

Date 2021.03.16  by 관리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

☞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

Date 2017.04.11  by 관리자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Date 2017.03.31  by 관리자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대전고법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

Date 2017.03.13  by 관리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

Date 2017.03.08  by 관리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서울고법  2017-1-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1.최○○ 2.박○○ 3.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주문 ..

Date 2017.02.20  by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13741 판결)   ≪사실관계≫   한전KPS는 전력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이후부터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는 1999년부터 한전KPS 서울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지원업무로서 선로순시,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등을 맡고 ..

Date 2017.02.14  by 관리자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69705 판결)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통..

≪사실관계≫   한국○○은 월 기본급의 700% 및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합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했으며, 그 중 월 기본급의 700%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인상분만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의하여 A등급 100%, B등급 75%, C등급 50%, D등급 25%, E등급 0%로 결정되는 ..

Date 2017.02.08  by 관리자

(대법원 2016.2.18.선고 2012다62899 판결)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

Date 2017.02.06  by 관리자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한국GM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도급계약은 실질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