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38483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A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거나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이 원고의 증인 및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심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등이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아닌데다 원고로서는 제1심 이래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절차진행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2

조회수1,4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포 : 대전고법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인턴의사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학병원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측에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공포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고○○외 26명【피고, 피상..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2395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변론종결】 2015. 10. 1.주문 1. 중앙노동..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공포 : 부산고법 창원  2016-1-21  선고  2015나130·147(병합)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고용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피고, 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변경 전 : ○○○○오토앤테크놀로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2-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6명【피 고】 회생채무자 H의 관리인 I【변론종결】 2015. 1. 29.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7.주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37..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A, B, C【피 고】○○교통 주식회사【변론종결】2015. 5. 6.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중 7,000,..

Date 2016.04.06  by 관리자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1. 선고 2012나7890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9957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