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울산지역의 **** 등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920여 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고 울산지역의 ****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해왔다(최근 허가일 2015. 7. 31.).
나. 참가인은 2014. 12. 2.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2014. 12. 22. 피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9.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노동조합간 과잉경쟁으로 하역단가 인하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저하 및 고용 안정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참가인의 조합원 수, 울산항 화물의 물동량, 원고 조합원들의 통상임금월액, 평균 하역작업 투입횟수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근로조건 저하 등의 우려가 적고, 오히려 기존의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체제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8. 3. 참가인에 대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원고가 울산지역 ****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소속 조합원을 일용근로자로 공급하면서 정부의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왔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복수의 근로자공급업체가 경쟁적으로 울산지역의 하역비를 인하하게 될 것이고, 최근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인력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함께 고려하면, 위 처분은 결국 울산지역의 ****하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저하 및 고용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 당시 조합원 수인 32명을 넘어 200명까지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고, 하역비를 최고 80%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위와 같은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성질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참조),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 비용 증가, ****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가 지적하는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또는 혼란은 그동안 원고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갈등 또는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계속적인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공익적 요청이 크지 않다. ③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하역사업주는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근로자공급업체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 역시 자신에게 이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32명으로 울산지역 ****하역업종 전체 근로자 수의 3.4%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규모가 작고, 그 허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 이후 참가인에게 공익이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지도나 허가 갱신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위 32명보다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⑤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해왔고(2009년 34,672,319톤, 2010년 35,301,624톤, 2011년 37,796,382톤, 2012년 38,770,896톤, 2013년 36,881,773톤, 2014년 37,645,963톤, 2015년 38,430,641톤), 원고는 ****하역업의 기계화·장비화·컨테이너화로 인하여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화 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계획은 없다. 또 울산지역 ****하역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월액은 2014년도 기준 6,079,870원으로 전국 ****하역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월액 평균인 5,274,14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1인당 월 하역작업 투입횟수 역시 65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이 사건 허가 당시 ****하역근로자들의 지위,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
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
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
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
조합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
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
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
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
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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