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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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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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 【피고, 상고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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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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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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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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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을 비롯한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피고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의 인원조정이나 자리배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 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이나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한 점, ③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불성실을 이유로 피고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점, ④ 모니터링 요원은 관제센터장에게 휴가·병가보고를 하였고 처음 업무교육도 용역업체가 아닌 관제센터장에게 받은 점, ⑤ CCTV 모니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 모니터링 요원이 피고에게 통보하여 수리하게 한 점, ⑥ 모니터링 요원 이외에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으며 모니터링 요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점, ⑦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편성에 관여하거나 그 근무태도를 평가한 바 없는 점, ⑧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꾸어가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에 따른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계약과 모니터링 업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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