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2028405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
【피고, 상고인】 ○○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을 비롯한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피고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의 인원조정이나 자리배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 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이나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한 점, ③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불성실을 이유로 피고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점, ④ 모니터링 요원은 관제센터장에게 휴가·병가보고를 하였고 처음 업무교육도 용역업체가 아닌 관제센터장에게 받은 점, ⑤ CCTV 모니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 모니터링 요원이 피고에게 통보하여 수리하게 한 점, ⑥ 모니터링 요원 이외에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으며 모니터링 요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점, ⑦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편성에 관여하거나 그 근무태도를 평가한 바 없는 점, ⑧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꾸어가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에 따른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계약과 모니터링 업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6

조회수1,4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건이름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1누21753 판결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피고, 상고인】 ○○화학 주식회사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정○○외 9인【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5. 1. 22.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공포 : 대구지법  2015-1-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사건이름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원고가 2001. 3. 21.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병..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공포 : 인천지법  2014-9-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사건이름 :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4. 8. 21.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Date 2016.04.06  by 관리자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포 : 청주지법  2014-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사건이름 :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직근무 폐지학교인 초등학교의 시설보안관리담당자(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