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당사자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1. G 2. J 
【변론종결】 2016. 5. 24.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2,279,308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및 원목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산공정 중 일부를 하청을 주어 원목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 A는 2012. 8. 30. 피고 J에 입사한 이래 피고 J가 피고 G로부터 하청을 받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G가 유지·관리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11. 1.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조각을 빼려고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고 J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우측쇄골간부분쇄골절, 우측상완총신경손상, 우측대흉근부분파열, 우측액와부심부열상, 우울장애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들을 모두 치료한 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아 2015. 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음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J는 원고 A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 A이 근로 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호장구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G는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로서 해당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 A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산업재해를 당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는 부친의 사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충격을 보상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

1) 과실상계율의 결정
원고 A는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겨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입었다. 이처럼 원고 A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본래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고 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한 것인데, 위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 중에 컨베이어 안쪽에 끼어 있는 물체를 꺼내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원고 A로서는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이 멈춘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컨베이어 벨트작동 중에 위 목재를 꺼냈고, 이와 같은 과실은 통상적인 산업현장에서의 과실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율은 40%로 판단된다.

2) 소극적 손해의 범위
 가)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뒤 2014. 4. 1.까지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산재사고로 원고 A에게 남은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다.
 다)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월 임금은 2,184,795원이고, 위 임금 수준이 원고 A의 정년 퇴직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각 표 중 ‘일실수입’에 관한 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155,820,714원이다. 또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은 별지 각 표 중 ‘일실퇴직금’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일할로 계산하여 9,252,147원이다.
 마) 위 합계금액은 165,072,861원이고, 위 금액에 과실상계를 거치면 99,043,716원(= 165,072,861원 × 60%,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바)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264,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은 75,791,034원이다.(주1) 따라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에서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금액은 122,055,844원(= 휴업급여 46,264,810원 + 장해급여 75,791,034원)인데,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적극적 손해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 A의 과실율을 공제한 180만 원(= 3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호비
  원고 A는, 원고 A가 입원한 123일 동안에는 개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보통인부가 매일 8시간 동안 개호를 하는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한쪽 손과 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개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A가 입원 중에 병원의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에 더하여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A가 구하는 개호비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 위자료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는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 C, D의 경우 원고 A의 자녀들로서, 부친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원고 A의 가족으로서 이로 인해 앞으로 생활상 각종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산상 손해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위자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 원고 B, C, D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 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만 원(= 적극적 손해 180만 원 +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2012.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1)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평균임금은 87,216원 38전인 사실이 인정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제5급의 장해등급
      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경우 86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받을 장해보상일시금은 87,216원 38전 × 869 =
      75,791,034원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19

조회수2,40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4 선고 2015구합8312 판결☞ 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변론종결】 2015. 11. 20.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

Date 2016.06.07  by 관리자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2-18 선고 2014구합224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Date 2016.06.07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임금☞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

Date 2016.06.02  by 관리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예외적 허용)☞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

Date 2016.05.31  by 관리자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 2016.04.12, 중노위 중앙2016부해77 ) 【판 정 사 항】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근로자가 입..

Date 2016.05.31  by 관리자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사건명 : 직권면직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판시사항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

Date 2016.05.30  by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행법 2016-3-30 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원○○【피 고】 근로복지공단【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변론종결】 2016. 3. 2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Date 2016.05.30  by 관리자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다53380 판결☞ 사건명 : 총회결의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브레이크노동조합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Date 2016.05.30  by 관리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5063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Date 2016.05.30  by 관리자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4-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피 고】 1.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2. 유성기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6. 3. 29.주문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의 피고 ..

Date 2016.05.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