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기존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설립된 피고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 역시 기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A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6. 6.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7,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D은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1. 14.경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는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F, G등의 직원들을 피고 회사로 전적하게 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하였다.

라. D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2. 3.31.경 D을 퇴직하고 2012. 4.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D 및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12. 31.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27,538,689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7,336,950원(=7,500,000원×3월/92일×30일)이다.

사. 한편 원고는 D에 재직할 당시 2004. 11. 8.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위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D에서 근무하다가 2012.4.1. 피고 회사로 옮길 당시 비록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D에서 피고 회사에 이르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D에 입사하여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 없이 D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D을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계속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존속하였는지 여부이다.

3. 계속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해체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계열회사로서 설립되었다면 기존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신설회사에 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퇴직·재입사절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거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 및 재입사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기존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와 기존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다 단절됨이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서 계속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춘천에서 설립된 피고 회사로 옮긴 후 이사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전무로 각 진급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D이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② 피고 회사가 D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소속 직원을 이전받아 D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D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고 회사로서 설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③ 원고가 D과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며, ④ 원고가 자발적으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D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고, ⑤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적된 후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회계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⑥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출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행해지지도 않았고, ⑦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적립금이 이관처리되었다(피고는 실제로 그 퇴직금적립금이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을 사직함으로써 자의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내심의 의사 없이 D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순응하여 형식적으로 D에서 사직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D도 위와 같은 퇴직 및 재입사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퇴직 및 재입사 행위는 무효이고 원고의 D과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관계는 위 퇴직 및 재입사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의 액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7,336,95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평균임금에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2,922일)을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58,735,802원(=7,336,950원×2,922일/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197,113원(=58,735,802원 - 27,538,6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6

조회수1,4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7.01.13  by 관리자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실관계≫   ○○주식회사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는 하는 법인으로서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내부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는 1999.1.1.부터 2003.2.28까지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으나, 2003.3.1...

Date 2017.01.05  by 관리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6.12.28  by 관리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이에 강사H는 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는 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

Date 2016.12.23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하고 있음.   ≪쟁점..

Date 2016.12.20  by 관리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실관계≫   주식회사 ○○여객은(이하 “회사”)은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전북자동차노조연맹 전북지역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두었다.이에 다른 노조에서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Date 2016.12.14  by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 의무 (대법원 2016.5.24.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실관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공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외주화 하려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2010.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2.16.부터 직장폐쇄를 개시했다. □□지회는 2010.3.15. 쟁의행위 철회와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하여 표시하였..

Date 2016.12.14  by 관리자

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

Date 2016.12.07  by 관리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2016.4.15.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실관계≫   00신용정보(이하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들은 회사와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 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2.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Date 2016.12.05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14075 판결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

Date 2016.12.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