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기존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설립된 피고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 역시 기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A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6. 6.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7,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D은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1. 14.경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는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F, G등의 직원들을 피고 회사로 전적하게 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하였다.

라. D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2. 3.31.경 D을 퇴직하고 2012. 4.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D 및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12. 31.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27,538,689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7,336,950원(=7,500,000원×3월/92일×30일)이다.

사. 한편 원고는 D에 재직할 당시 2004. 11. 8.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위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D에서 근무하다가 2012.4.1. 피고 회사로 옮길 당시 비록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D에서 피고 회사에 이르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D에 입사하여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 없이 D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D을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계속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존속하였는지 여부이다.

3. 계속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해체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계열회사로서 설립되었다면 기존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신설회사에 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퇴직·재입사절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거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 및 재입사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기존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와 기존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다 단절됨이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서 계속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춘천에서 설립된 피고 회사로 옮긴 후 이사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전무로 각 진급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D이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② 피고 회사가 D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소속 직원을 이전받아 D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D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고 회사로서 설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③ 원고가 D과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며, ④ 원고가 자발적으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D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고, ⑤원고는 피고 회사로 전적된 후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회계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⑥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출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행해지지도 않았고, ⑦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적립금이 이관처리되었다(피고는 실제로 그 퇴직금적립금이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을 사직함으로써 자의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내심의 의사 없이 D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순응하여 형식적으로 D에서 사직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D도 위와 같은 퇴직 및 재입사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퇴직 및 재입사 행위는 무효이고 원고의 D과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관계는 위 퇴직 및 재입사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의 액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7,336,95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평균임금에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2,922일)을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58,735,802원(=7,336,950원×2,922일/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197,113원(=58,735,802원 - 27,538,6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6

조회수1,4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4 선고 2015구합8312 판결☞ 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변론종결】 2015. 11. 20.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

Date 2016.06.07  by 관리자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2-18 선고 2014구합224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Date 2016.06.07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임금☞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

Date 2016.06.02  by 관리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예외적 허용)☞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

Date 2016.05.31  by 관리자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 2016.04.12, 중노위 중앙2016부해77 ) 【판 정 사 항】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근로자가 입..

Date 2016.05.31  by 관리자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사건명 : 직권면직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판시사항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

Date 2016.05.30  by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행법 2016-3-30 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원○○【피 고】 근로복지공단【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변론종결】 2016. 3. 2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Date 2016.05.30  by 관리자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다53380 판결☞ 사건명 : 총회결의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브레이크노동조합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Date 2016.05.30  by 관리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5063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Date 2016.05.30  by 관리자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6-4-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피 고】 1.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2. 유성기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6. 3. 29.주문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의 피고 ..

Date 2016.05.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