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4. 5. 27. 파산선고를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0호)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선정자 ○○○, △△△의 각 지연손해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지연손해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의 2013. 12. 14.부터 2014. 5. 27.까지, 선정자 △△△의 2013. 4. 13.부터 2014. 5. 2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선정자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4. 5. 28.부터, 원고 및 선정자 ○○○, △△△을 제외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원고 및 선정자 ○○○, △△△을 제외한 선정자들이 지연이자의 기산일로서 구하는 2014.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5.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4. 9. 24.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의 2013. 12. 14.부터 2014. 5. 27.까지의, 선정자 △△△의 2013. 4. 13.부터 2014. 5. 2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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