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

이에 강사H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 걸쳐 주당 약 20시간, J씨는 주당 약 24~27시간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필수과목이 아닌 탐구과목의 강사들은 학급담임을 맡지 않았다. 그러나 강의시간 전에 학원에 나와 강의 후 퇴근하였고, 강의를 마친 후에는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모의고사 감독을 하는 등의 부가업무는 수행하였다.

이에 00입시학원은 탐구과목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노동청 유권해석과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하여 강사H와 강사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은 대표자 000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쟁점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00입시학원의 강사인 HJ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탐구영역 강사들에 대하여 00입시학원이 그 실질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가 판단의 관건이다.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원심은 입시학원의 사업목적상 필수선택과목의 강사 강의는 핵심업무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점,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못한 것인 점, 학원이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 시간을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점, 근무 성실성을 계속근로여부의 판단지표로 활용한 점, 강의료가 수강생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는 점,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는 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한 점들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3

조회수3,7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건이름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1누21753 판결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피고, 상고인】 ○○화학 주식회사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정○○외 9인【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5. 1. 22.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공포 : 대구지법  2015-1-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사건이름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원고가 2001. 3. 21.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병..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공포 : 인천지법  2014-9-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사건이름 :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4. 8. 21.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Date 2016.04.06  by 관리자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포 : 청주지법  2014-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사건이름 :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직근무 폐지학교인 초등학교의 시설보안관리담당자(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