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주식회사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는 하는 법인으로서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내부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는 1999.1.1.부터 2003.2.28까지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으나, 2003.3.1. 이후에는 제한경쟁입찰의 형태로 □□회사와 △△회사를 변경하며 2년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최초 입사일에 해당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발전소와 옥외변전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주식회사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오다가 2010.6.4.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등과 용역업체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업체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논외로 한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간주 규정(개정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의 파견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판결요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견법 적용을 받기 위한 판단기준 및 파견사업주의 교체가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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