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에 모임의 목적,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2013. 3. 29. 저녁 업무협의를 위해 동료 직원 소외 1과 함께 거래처 회사 직원인 소외 2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사실, ② 막걸리집의 비용은 소외 2가 계산하였고, 호프집과 노래방의 비용은 소외 1이 계산한 사실, ③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호프집에서 업무협의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긴 사실, ④ 노래방 회식을 마친 뒤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소외 2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⑤ 소외 1은 목격자 문답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평소와 비슷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조금 취한 정도였으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다리가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노래방 회식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모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이고 그 주된 업무가 용역 수주, 거래처 관리 및 접대인 사실, ② 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을 도급 준 거래처 회사의 부장인 사실, ③ 원고와 소외 1은 2013. 3. 29. 18:45경 소외 2를 업무협의 명목으로 만나 자정이 넘을 때까지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으로 옮겨가며 접대한 사실, ④ 위 회식에서 원고는 순차로 막걸리 2병, 맥주 600cc, 맥주 900cc 정도를 마신 사실, ⑤ 노래방회식이 끝날 무렵 원고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했던 사실, ⑥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호프집, 노래방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본 회식 모두 거래처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으므로, 앞선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1

조회수2,9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본사와 떨어진 독립성 없는 사업장에 별개의 산재보험률 적용여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사건이름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1누21753 판결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피고, 상고인】 ○○화학 주식회사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울산지법  2015-2-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정○○외 9인【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론종결】 2015. 1. 22.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

Date 2016.04.06  by 관리자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

기존 요양승인처분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공포 : 대구지법  2015-1-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사건이름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원고가 2001. 3. 21.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병..

Date 2016.04.06  by 관리자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공포 : 인천지법  2014-9-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사건이름 :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4. 8. 21.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Date 2016.04.06  by 관리자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포 : 청주지법  2014-7-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 사건이름 :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직근무 폐지학교인 초등학교의 시설보안관리담당자(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사건이름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