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 사건이름 : 구상금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① 최○○이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성과금 산정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은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포함시킨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의 ○○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중공업은 2008년, 2009년에 격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직원에게 각 “300% + 2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2008년에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대리 이하 기준 지급률 387%, 2009년에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대리 이하 기준 지급률 355%를 각 지급하였다.
2) ○○중공업은 해당연도에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였을 뿐 매년 같은 기준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급액수는 개인별 통상임금에 해당연도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4) 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공업으로부터 3,197,000원~10,590,000원을 격려금으로, 3,570,000원~8,888,920원을 성과금으로 각 지급받았는바,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는 ○○중공업의 해당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격려금과 성과금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3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포 : 대전고법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인턴의사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학병원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측에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공포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고○○외 26명【피고, 피상..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2395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변론종결】 2015. 10. 1.주문 1. 중앙노동..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공포 : 부산고법 창원  2016-1-21  선고  2015나130·147(병합)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고용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피고, 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변경 전 : ○○○○오토앤테크놀로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2-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6명【피 고】 회생채무자 H의 관리인 I【변론종결】 2015. 1. 29.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7.주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37..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A, B, C【피 고】○○교통 주식회사【변론종결】2015. 5. 6.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중 7,000,..

Date 2016.04.06  by 관리자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1. 선고 2012나7890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9957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