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 공포 : 대구지법 2015-4-16 선고 2014노2079 판결 ☞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 |
판시사항 | |
재판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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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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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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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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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 공포 : 대구지법 2015-4-16 선고 2014노2079 판결 ☞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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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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