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액의 징수에 있어서, 그 부과 대상인 소득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인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제69조 제1항, 제4항), 그 중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하여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잠정 부과한 후 나중에 해당 연도 귀속 근로소득액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9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정하고(제41조 제1항 각호)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2항),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피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제5항). 이와 같은 위임을 받아 피고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45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특성상 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되어야 하므로,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내용과 체계, 그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①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그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폭도 커서 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위 보수외소득의 경우 피고로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그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관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한 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 하더라도 그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피고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④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월액보험료와 부과대상 소득이 거의 같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에 있어서도 그 소득에 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사후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정관 조항이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그 제공된 해의 11월분부터 그 다음 해의 10월분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보수월액 보험료에서처럼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보험료 정산 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른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의 시간적 간격,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그 해당 월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다음, 2012년 및 2013년에 귀속되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소득액에 따라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 후 2012년 및 2013년 귀속 보수외소득액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그 제공된 해의 11월분부터 그 다음 해의 10월분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또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그 보험료 부과 시점에 실제 발생하는 보수외소득에 기한 정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법규상·조리상의 사후 정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월액보험료는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관련 법규나 조리상 위와 같은 사후적인 정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상 피고가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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