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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포 : 대전지법  2014-9-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 사건이름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당사자
【원 고】 1. 한국원자력연구원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한국한의학연구원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4. 8.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9. 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35,658,500원의 부과처분 중 3,998,0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8. 25.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하여 한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206,480,680원의 부과처분 중 15,23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8. 18. 원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하여 한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8,341,220원의 부과처분 중 3,806,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5.~6.경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통보한 보수총액에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고,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으로써 2011. 7. 19. 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고 원자력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35,658,500원(장기요양보험료 8,293,140원 포함)을, 2011. 8. 25.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원고 항우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206,480,680원(장기요양보험료 8,953,100원 포함)을, 2011. 8. 18.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원고 한의학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8,341,220원(장기요양보험료 868,72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행정상의 오류로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 즉, 원고 원자력연에 대한 3,998,096원, 원고 항우연에 대한 15,234,035원, 원고 한의학연에 대한 3,806,315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보험료 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월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들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는 자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시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직원들 소유차량이 실제로 업무수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파견, 병가 등 장기간 휴가자와 차량이 제공되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매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출장등록부상 확인되는 근로자들의 시내출장 수행내역 및 차량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
│                  │    해당    │      │연간 시내출장 수행내역│차량    │
│                  │    년도    │대상자├──┬───┬────┤미소유자│
│                  │            │      │없음│1~12회│13~36회 │        │
├─────────┼──────┼───┼──┼───┼────┼────┤
│원고 원자력연구원 │    2010    │ 1,017│ 452│  440 │   125  │   43   │
├─────────┼──────┼───┼──┼───┼────┼────┤
│ 원고 우주연구원  │2008 ~ 2010 │ 1,602│1186│  388 │    28  │  124   │
│                  │            │      │    │      │        │        │
├─────────┼──────┼───┼──┼───┼────┼────┤
│원고 한의학연구원 │2008 ~ 2010 │   151│  94│   53 │    12  │   20   │
└─────────┴──────┴───┴──┴───┴────┴────┘

다) 출장여비와 관련한 원고들의 취업규칙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원자력연의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은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 한의학연의 여비규정 제12조 제1항은 “국내출장에 있어서의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구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 항우연은 그 여비규정 제19조 제5항이 “차량보조비 수혜대상자 또는 원내 차량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내 및 근거리 출장여비 중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서 시내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그 출장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 원자력연이나 원고 항우연의 여비규정에 “차량보조비 수혜대상자 또는 원내 차량이용자에 대하여는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을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
     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
     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
     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
     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등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
     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
     다.
     
■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
  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
       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
       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
       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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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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