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법 2015-8-21 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되어 있음)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인 피고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당사자
【원 고】 ○○○
【피 고】 1. 주식회사 oooo건설, 2. 0000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67,74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2,0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oooo건설(이하 ‘피고 oooo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영천시로부터 영천시 *** 건립공사를 수급하였고, 2012. 11. 16.경 피고 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 oooo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장소를 영천시 *** 신축현장, 업무의 내용을 목공(건축목공), 근무일을 매주 5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임금을 일급 12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중, 2013. 6. 8. 9:30경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되어 있음)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요추골 압박골절 1번, 3번,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 oooo건설은 2013. 7. 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경위를 ‘목수작업을 하던 중 목수자재가 모자라서 옥상에 모아둔 자재를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 계단에 있는 자재를 밟으면서 뒤로 넘어져 허리와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증인 권영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o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피고 oooo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oo건설은 피고 oooo의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고,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이나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감시.독려한 바 없으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oooo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oooo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oooo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로 48,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기왕치료비 4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진단서 발급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있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진단서의 제출이 거의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6다218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5.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진단서 발급비용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원고의 직업과 소득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노임 12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가 종사한 건축목공의 일용노임은 2013. 9. 1. 기준 123,200원, 2014. 1. 1. 기준 123,567원, 2014. 9. 1. 기준 133,609원, 2015. 1. 1. 기준 139,3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용노임 120,00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8.부터 2013. 8. 2.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이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현가로 산정하면 4,899,336원[120,000원×41일(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주에 2013. 6. 8. 사고당일을 더한 일수)×0.9958]이다.
 (3) 퇴원이후부터 가동종료일(60세)까지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1961. 1. 25.
   ②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퇴원한 이후인 2013. 8. 3.부터 만 60세인 2021.1. 24.까지 매월 22일씩
   ③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 : 제1, 3 요추체 압박골절 부위의 운동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 손상 Ⅰ-A-1-C
    노동능력 상실률 : 32%
   [인정근거]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휴업급여 공제를 위하여 기간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일실수입](생략)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범위 : 70%
 (2) 계산(원 미만 버림)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8,200원+진단서 발급비용 150,000원)×0.7=138,740원
  (나) 소극적 손해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4,899,336원+2013. 8. 3.부터 2014. 2. 14.까지의 일실수입 5,793,300원)×0.7=7,484,845원(휴업기간 중의 손해)
   2014. 2. 15.부터 2021. 1. 24.까지의 일실수입 58,430,000원×0.7=40,901,000원(휴업기간 이후의 손해)

라. 공제
 (1) 원고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
  요양급여 : 9,308,690원(요양기간 및 휴업기간 : 사고발생일인 2013. 6. 8.부터 치료종결일인 2014. 2. 14.까지)
  휴업급여 : 15,391,320원
  장해급여 : 19,272,000원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3) 계산
  휴업기간 이후의 손해 40,901,000원-장해급여 19,272,000원+휴업기간 중의 손해 7,484,845원-휴업급여 중 7,484,845원=21,629,000원
 (4)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391,320원 및 장해급여 19,272,000원 합계 34,663,3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9,308,69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주장의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수령한 위 금액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고발생일인 2013. 6. 8.부터 치료종결일인 2014. 2. 1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5,391,3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휴업급여 15,391,320원의 공제 주장은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7,484,845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금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간은 2013. 6. 8.부터 2014. 2. 14.까지인 반면, 위 기왕치료비는 그 이후인 2014. 4. 24.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왕치료비 청구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과 중복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 2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67,740원(138,740원+21,629,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8

조회수1,7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시용 후 본채용 거부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136 판결)

≪사실관계≫   본 사건 근로자는 00회사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00회사는 2014.1.28.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29.자로 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Date 2016.11.28  by 관리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부당이득반환☞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

Date 2016.11.15  by 관리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울산지법  20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회사가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원 고】 김A【피 고】 00중공업 주..

Date 2016.11.07  by 관리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이○○【상고인】 피고인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

Date 2016.10.31  by 관리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 헌법재판소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청 구 인】 김○섭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Date 2016.10.24  by 관리자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정○○【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Date 2016.10.17  by 관리자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

Date 2016.10.11  by 관리자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Date 2016.10.04  by 관리자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3.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

Date 2016.09.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