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 2016-4-15 선고 201525289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3년 내지 5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조기출근,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5

조회수1,6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포 : 대전고법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인턴의사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학병원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측에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공포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고○○외 26명【피고, 피상..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2395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변론종결】 2015. 10. 1.주문 1. 중앙노동..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공포 : 부산고법 창원  2016-1-21  선고  2015나130·147(병합)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고용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피고, 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변경 전 : ○○○○오토앤테크놀로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2-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6명【피 고】 회생채무자 H의 관리인 I【변론종결】 2015. 1. 29.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7.주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37..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A, B, C【피 고】○○교통 주식회사【변론종결】2015. 5. 6.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중 7,000,..

Date 2016.04.06  by 관리자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1. 선고 2012나7890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9957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