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철도노조 부곡차량지부장으로서 조합원 97명의 대표자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기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차량사업소 구내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자 4명을 포함한 조합원 27명을 동원하여 ‘총회투쟁’(이하 그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을 개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이하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라 한다)와 이 사건 노동조합법 제98조,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이하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 죄’라 한다)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 취지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주1)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주2)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인 부곡차량사업소는 철도공사의 차량정비업무 중 화물형 기관차의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김○○, 박○○, 한○○, 유○○)은 모두 위 사업소의 차량관리원(차량정비, 검수업무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② 차량 검수는 정기검수, 일상검수, 불량 차 수선으로 나뉘고, 일상검수는 다시 기본 검수(전반적인 사항 확인)와 반복검수(기본적이고 간단한 사항만 확인)로 나뉘는데, 정기검수는 일근조인 정기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일상검수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일상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기검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검수를 하고 그 다음날 차량이 출고되고, 일상검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당일 오전에 운행 할 차량의 검수는 그 전날 야간교대조에서 당일 09:00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09:00부터 근무하는 주간교대조는 당일 오후 이후에 나가는 차량의 검수를 하고 있다. 일상검수를 하는 차량의 입고시각과 출고시각 사이는 통상적으로 약 3시간의 여유가 있고, 일상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검수에는 통상적으로 약 45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증인 김○○ 증언). ③ 주간교대조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인데, 일반적으로 09:00부터 약 20분 정도 팀장 등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 공구 및 교환부품 준비, 차고 청소 등의 작업준비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검수는 10:00부터 이루어진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1회 09:00부터 11:00까지 2시간 동안 보건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보건안전교육을 할 때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도 일부 인원을 남겨두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은 모두 09:00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된 총회를 마치고 10:00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거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비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다(사업소 소장인 강○○도 정비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⑥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중 한○○, 유○○이 같은 근무조의 다른 차량관리원과 함께 이 사건 당일 11:00부터 12:00까지 보건안전교육까지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 제7호증). ⑦ 이 사건 총회가 이루어진 구내식당과 검수고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보건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구내식당보다 더 멀거나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가 보건안전교육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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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504 및 그 항소심인
2015노2410 사건의 판결이 있다(상고심 계속 중).
(주2) 또한,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이
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42조의3에 비추어 보면 ‘필요
최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노조합법 주해
II, 404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받지 않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유
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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