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철도공사는 보건안전교육시에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도 교육에 참여시키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4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나 이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이나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비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피고인】 전○○
【검 사】이○○(기소), 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철도노조 부곡차량지부장으로서 조합원 97명의 대표자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기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차량사업소 구내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자 4명을 포함한 조합원 27명을 동원하여 ‘총회투쟁’(이하 그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을 개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이하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라 한다)와 이 사건 노동조합법 제98조,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이하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 죄’라 한다)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 취지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주1)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주2)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인 부곡차량사업소는 철도공사의 차량정비업무 중 화물형 기관차의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김○○, 박○○, 한○○, 유○○)은 모두 위 사업소의 차량관리원(차량정비, 검수업무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② 차량 검수는 정기검수, 일상검수, 불량 차 수선으로 나뉘고, 일상검수는 다시 기본 검수(전반적인 사항 확인)와 반복검수(기본적이고 간단한 사항만 확인)로 나뉘는데, 정기검수는 일근조인 정기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일상검수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일상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기검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검수를 하고 그 다음날 차량이 출고되고, 일상검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당일 오전에 운행 할 차량의 검수는 그 전날 야간교대조에서 당일 09:00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09:00부터 근무하는 주간교대조는 당일 오후 이후에 나가는 차량의 검수를 하고 있다. 일상검수를 하는 차량의 입고시각과 출고시각 사이는 통상적으로 약 3시간의 여유가 있고, 일상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검수에는 통상적으로 약 45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증인 김○○ 증언).
③ 주간교대조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인데, 일반적으로 09:00부터 약 20분 정도 팀장 등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 공구 및 교환부품 준비, 차고 청소 등의 작업준비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검수는 10:00부터 이루어진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1회 09:00부터 11:00까지 2시간 동안 보건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보건안전교육을 할 때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도 일부 인원을 남겨두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은 모두 09:00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된 총회를 마치고 10:00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거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비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다(사업소 소장인 강○○도 정비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⑥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중 한○○, 유○○이 같은 근무조의 다른 차량관리원과 함께 이 사건 당일 11:00부터 12:00까지 보건안전교육까지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 제7호증).
⑦ 이 사건 총회가 이루어진 구내식당과 검수고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보건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구내식당보다 더 멀거나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가 보건안전교육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주1)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504 및 그 항소심인 
      2015노2410 사건의 판결이 있다(상고심 계속 중).
(주2) 또한,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이
      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42조의3에 비추어 보면 ‘필요 
      최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노조합법 주해
      II, 404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받지 않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유
      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02

조회수1,6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시용 후 본채용 거부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136 판결)

≪사실관계≫   본 사건 근로자는 00회사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00회사는 2014.1.28.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29.자로 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Date 2016.11.28  by 관리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부당이득반환☞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

Date 2016.11.15  by 관리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울산지법  20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회사가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원 고】 김A【피 고】 00중공업 주..

Date 2016.11.07  by 관리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이○○【상고인】 피고인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

Date 2016.10.31  by 관리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 헌법재판소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청 구 인】 김○섭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Date 2016.10.24  by 관리자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정○○【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Date 2016.10.17  by 관리자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

Date 2016.10.11  by 관리자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Date 2016.10.04  by 관리자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3.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

Date 2016.09.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