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4015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버스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공정6,7(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회(이하 ‘참가인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부를 두고 있다. ○○버스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의 지회,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와 ○○버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는 25명,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의 조합원 수는 82명,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이었다) 2014.6.5. 인천지역 노동조합 ○○버스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에만 연 2,717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 11.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은 2015. 2. 1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고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는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찬반투표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노동조합 간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면제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개입하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인천광역시에서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점, ④ 조합원 수나 조합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면제시간을 배분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제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을 근로시간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25명)는 원고의 전체 조합원 수(139명)의 약 18%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없을 정도로 소규모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별로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인 점, ⑥ 원고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는 노조전임자 인건비는 반드시 1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인천지역 노동조합 ○○버스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와 참가인의 지회에 위 지원금을 배분하여 집행하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원고는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동조합이 면제받을 근로시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조합들에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체 조합원 수가 139명이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3,000시간 이내이므로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에 부여한 연 2,717시간 외에 추가로 연 28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참가인의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3

조회수1,9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7.01.13  by 관리자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실관계≫   ○○주식회사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는 하는 법인으로서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내부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는 1999.1.1.부터 2003.2.28까지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으나, 2003.3.1...

Date 2017.01.05  by 관리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6.12.28  by 관리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이에 강사H는 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는 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

Date 2016.12.23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하고 있음.   ≪쟁점..

Date 2016.12.20  by 관리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실관계≫   주식회사 ○○여객은(이하 “회사”)은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전북자동차노조연맹 전북지역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두었다.이에 다른 노조에서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Date 2016.12.14  by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 의무 (대법원 2016.5.24.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실관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공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외주화 하려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2010.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2.16.부터 직장폐쇄를 개시했다. □□지회는 2010.3.15. 쟁의행위 철회와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하여 표시하였..

Date 2016.12.14  by 관리자

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

Date 2016.12.07  by 관리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2016.4.15.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실관계≫   00신용정보(이하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들은 회사와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 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2.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Date 2016.12.05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14075 판결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

Date 2016.12.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