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회(이하 ‘참가인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부를 두고 있다. ○○버스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의 지회,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와 ○○버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는 25명,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의 조합원 수는 82명,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이었다) 2014.6.5. 인천지역 노동조합 ○○버스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에만 연 2,717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 11.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은 2015. 2. 1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고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는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찬반투표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노동조합 간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면제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개입하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인천광역시에서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점, ④ 조합원 수나 조합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면제시간을 배분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제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을 근로시간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25명)는 원고의 전체 조합원 수(139명)의 약 18%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없을 정도로 소규모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별로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인 점, ⑥ 원고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는 노조전임자 인건비는 반드시 1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인천지역 노동조합 ○○버스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와 참가인의 지회에 위 지원금을 배분하여 집행하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원고는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동조합이 면제받을 근로시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조합들에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체 조합원 수가 139명이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3,000시간 이내이므로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에 부여한 연 2,717시간 외에 추가로 연 28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참가인의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버스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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