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 사건명 : 임금 등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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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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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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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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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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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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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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