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5063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공정8, 9(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운수지회(이하 ‘참가인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운수지부를 두고 있다. ○○운수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의 지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수지부와 ○○운수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는 23명,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의 조합원 수는 63명, ○○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명이었다) 2014. 6. 5.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수지부를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에만 연 2,717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와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 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은 2015. 3. 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보다 현저히 많고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찬반투표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노동조합 간에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면제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개입하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인천광역시에서 노조전임자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점, ④ 조합원 수나 조합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면제시간을 배분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제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을 근로시간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23명)는 원고의 전체 조합원 수(100명)의 23%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별로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인 점, ⑥ 원고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는 노조전임자 인건비는 반드시 1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 외에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와 참가인의 지회에 위 지원금을 배분하여 집행하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참가인의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원고는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동조합이 면제받을 근로시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조합들에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체 조합원 수가 100명이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연 3,000시간 이내이므로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에 부여한 연 2,717시간 외에 추가로 연 283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참가인의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30

조회수1,4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시용 후 본채용 거부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136 판결)

≪사실관계≫   본 사건 근로자는 00회사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00회사는 2014.1.28.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29.자로 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Date 2016.11.28  by 관리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부당이득반환☞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

Date 2016.11.15  by 관리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울산지법  20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회사가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원 고】 김A【피 고】 00중공업 주..

Date 2016.11.07  by 관리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이○○【상고인】 피고인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

Date 2016.10.31  by 관리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 헌법재판소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청 구 인】 김○섭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Date 2016.10.24  by 관리자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정○○【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Date 2016.10.17  by 관리자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

Date 2016.10.11  by 관리자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Date 2016.10.04  by 관리자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3.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

Date 2016.09.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