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 2016.04.12, 중노위 중앙2016부해77 )
【판 정 사 항】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