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11789 판결

사건명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33548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조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그 문언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원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l항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이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 제14조 단서 전단, 제16조 제1항, 제81조 제2항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조합원이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 조 단서 전단은 그 조항 자체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운영비 원조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 제14조 단서 후단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9조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 단서 중 전단의 각 규정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전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는 임단협 조사위원,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
원심은,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동조합활동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른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라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동조합활동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모두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는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심에서 위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규정 위반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후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비전임자의 상급단체 등의 공직 취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후단은 비전임자가 유급으로 상급단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후단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어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7

조회수1,4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시용 후 본채용 거부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136 판결)

≪사실관계≫   본 사건 근로자는 00회사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00회사는 2014.1.28.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29.자로 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Date 2016.11.28  by 관리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부당이득반환☞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

Date 2016.11.15  by 관리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울산지법  20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회사가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원 고】 김A【피 고】 00중공업 주..

Date 2016.11.07  by 관리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이○○【상고인】 피고인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

Date 2016.10.31  by 관리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 헌법재판소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청 구 인】 김○섭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Date 2016.10.24  by 관리자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정○○【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Date 2016.10.17  by 관리자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

Date 2016.10.11  by 관리자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Date 2016.10.04  by 관리자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3.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

Date 2016.09.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