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2016-4-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사건명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집회의 자유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형식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데, 신고서의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고, 집회장소가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하여 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이 구 집시법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당사자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피 고】 부산연제경찰서장
【변론종결】 2016. 3. 18.
주문
1. 피고가 2015. 10. 8., 2015. 10. 18., 2015. 10. 29.원고에 대하여 한 각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사기 불법매각 규탄, 생존권 확보,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5. 10. 7.피고에게 개최일시를 2015. 10. 25.부터 2015. 11. 6.까지로 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이하 ‘이 사건 집회장소’라 한다)을 포함한 부산 시내 총 16곳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이하 ‘1차 집회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7.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사건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부산시로부터 집회 제한 및 보호 요청을 받았으므로 위 장소 사용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집회장소를 변경하여 기한 내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보완통고에 응하지 않자 2015. 10. 8.통고내용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장소에 대하여 옥외집회 금지통고(이하 ‘1차 통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피고에게 개최일시를 2015. 11. 7.부터 2015. 11. 15.까지로 하여 1차 집회신고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6.이 사건 집회장소는 화단 및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곳으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고 화단 옆 일부 공간과 연석 역시 화단 관리 및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확보해 놓은 최소한의 공간이므로 집회 개최가 불가하고, 부산시에서 이 사건 집회장소에 대하여 시청사구역 내 공용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집회 제한 및 시설 보호 요청을 하였으므로 집회장소를 변경하여 기한 내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재결을 거쳐 2015. 10. 18.기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장소에 대하여 옥외집회 금지통고(이하 ‘2차 통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7.피고에게 개최일시를 2015. 11. 16.부터 2015. 11. 26.까지로 하여 1차 집회신고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8.2차 통고처분과 같은 이유로 집회장소를 변경하여 기한 내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하였다.피고는 원고가 보완통고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0. 29.기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장소에 대하여 옥외집회 금지통고(이하 ‘3차 통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5아2211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3. 3차 통고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집회 모두 개최예정일이 경과하였고, 2, 3차 통고처분은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집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모두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즉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간 경과,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나, 원고가 그동안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다가 비슷한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점, 원고는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건 집회장소를 포함하여 집회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집회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피고는 집회신고서 기재사항에 명백한 흠결이 있을 때 형식적 보완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통고를 하고 보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장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1.27.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집회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끝으로 이 사건 집회장소는 통행기능이 확보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집회금지사유도 아니다.
(2)피고의 주장
 집회신고가 법률상 모순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집회장소는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일부 남아 있는 공간도 협소하여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집회 제한 및 시설 보호 요청이 있으므로, 집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완통고를 하고 원고의 보완 미이행 후 금지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집회장소 중 이 사건 집회장소에 대하여만 보완통고를 하였을 뿐 나머지 장소는 모두 허용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집시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보완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헌법재판소 2014.4.24.선고 2011헌가29전원재판부 결정)을 고려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형식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달리 신고서의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각 보완통고는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한편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의 목적, 시간, 장소가 집시법 규정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집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제2호), 주요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지할 집회라고 인정될 때(제3호)에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집회장소는 집시법 제11조가 정하는 집회금지장소가 아니고, 집시법 제12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교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집회장소는 위 조항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의 집회로 시청업무 종사자,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 부산시청과 부산시경찰청을 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 소지가 큰 점을 추가로 처분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4)그리고 이 사건 집회장소는 부산광역시청에 대한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 부산광역시가 원고의 항의의 대상인 ‘반여도시첨단 산업단지’사업의 주무관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집회신고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0

조회수1,9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시용 후 본채용 거부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136 판결)

≪사실관계≫   본 사건 근로자는 00회사와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00회사는 2014.1.28.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1.29.자로 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Date 2016.11.28  by 관리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부당이득반환☞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219(본소), 2013나4656(반소)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

Date 2016.11.15  by 관리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 울산지법  20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회사가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사자【원 고】 김A【피 고】 00중공업 주..

Date 2016.11.07  by 관리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이○○【상고인】 피고인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

Date 2016.10.31  by 관리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 헌법재판소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청 구 인】 김○섭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Date 2016.10.24  by 관리자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정○○【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Date 2016.10.17  by 관리자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

Date 2016.10.11  by 관리자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Date 2016.10.04  by 관리자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7-13 선고 2016가단5199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6-6-17 선고 2014구합6106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5. 13.주문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

Date 2016.09.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