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6-4-22 선고 20152017454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A외 6명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J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변론종결】 201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206,500,000원, 원고 C에게 177,808,620원, 원고 D에게 129,312,000원, 원고 E에게 133,272,000원, 원고 F에게 138,816,000원, 원고 G에게 145,656,000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5. 12.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7,200,000원, 원고 B에게 월 8,500,000원, 원고 C에게 월 8,500,000원, 원고 D에게 월 5,040,000원, 원고 E에게 월 5,040,000원, 원고 F에게 월 5,040,000원, 원고 G에게 월 7,2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과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2013. 11. 17.부터 원고 A에게 월 1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13,300,000원, 원고 C에게 월 12,000,000원, 원고 D에게 월 9,000,000원, 원고 E에게 월 8,000,000원, 원고 F에게 월 9,240,000원, 원고 G에게 월 8,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 A에게 8,084,000원, 원고 B에게 30,525,000원, 원고 C에게 16,500,000원, 원고 D에게 15,539,940원, 원고 E에게 4,746,640원, 원고 F에게 14,639,907원, 원고 G에게 7,02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에 마지막 항으로 “라. 한편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15.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이 I에서 J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2016. 2. 3.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J과 주식회사 H이 이 사건에서 순차로 피고측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1행의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피고는’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과 주식회사 H이 순차로 피고측의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하 위 I, J을 포함하여 현재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H을 ‘피고’라 칭한다)는”으로 정정하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면서 제1심 판결의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과 ‘6. 결론’을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을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당심에서 계속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1심 판결 변경 부분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따른 회생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2013. 10. 17.부터 원고들의 월 급여액이 상무보였던 원고 B, C의 경우 8,500,000원, 이사대우였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7,200,000원으로 삭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해고일 다음 날인 2013. 11.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위 해당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11. 17.부터 2015. 12. 16.까지의 25개월 동안 중간수입 즉,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해당 급여 합계액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 산정하여 보면(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말일인 2015. 12. 16.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A은 180,000,000원, 원고 B은 206,500,000원, 원고 C은 177,808,620원, 원고 D은 129,312,000원, 원고 E는 133,272,000원, 원고 F는 138,816,000원, 원고 G은 145,656,000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8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D, E, F는 위 기준일 이후로도 현재까지 위 해당 급여액인 월 7,200,000원의 30%인 2,160,000원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제6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G도 위 기준일 후에도 계속하여 중간수입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기준일까지 산정한 위 각 돈 외에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2.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별 위 해당 급여액(원고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또는 그 70%(원고 D, E, F의 경우)로서, 원고 A에게는 월 7,200,000원, 원고 B에게는 월 8,500,000원, 원고 C에게는 월 8,500,000원, 원고 D에게는 월 5,040,000원, 원고 E에게는 월 5,040,000원, 원고 F에게는 월 5,040,000원, 원고 G에게는 월 7,2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한편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참조), 원고들은 해고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해고가 무효라고 본다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고가 무효라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관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0

조회수1,6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대판 2018다253680)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해양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

Date 2021.03.16  by 관리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

☞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

Date 2017.04.11  by 관리자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Date 2017.03.31  by 관리자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대전고법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

Date 2017.03.13  by 관리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

Date 2017.03.08  by 관리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서울고법  2017-1-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1.최○○ 2.박○○ 3.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주문 ..

Date 2017.02.20  by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13741 판결)   ≪사실관계≫   한전KPS는 전력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이후부터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는 1999년부터 한전KPS 서울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지원업무로서 선로순시,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등을 맡고 ..

Date 2017.02.14  by 관리자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69705 판결)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통..

≪사실관계≫   한국○○은 월 기본급의 700% 및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합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했으며, 그 중 월 기본급의 700%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인상분만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의하여 A등급 100%, B등급 75%, C등급 50%, D등급 25%, E등급 0%로 결정되는 ..

Date 2017.02.08  by 관리자

(대법원 2016.2.18.선고 2012다62899 판결)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

≪사실관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

Date 2017.02.06  by 관리자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한국GM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도급계약은 실질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