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206,500,000원, 원고 C에게 177,808,620원, 원고 D에게 129,312,000원, 원고 E에게 133,272,000원, 원고 F에게 138,816,000원, 원고 G에게 145,656,000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5. 12.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7,200,000원, 원고 B에게 월 8,500,000원, 원고 C에게 월 8,500,000원, 원고 D에게 월 5,040,000원, 원고 E에게 월 5,040,000원, 원고 F에게 월 5,040,000원, 원고 G에게 월 7,2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과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2013. 11. 17.부터 원고 A에게 월 1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13,300,000원, 원고 C에게 월 12,000,000원, 원고 D에게 월 9,000,000원, 원고 E에게 월 8,000,000원, 원고 F에게 월 9,240,000원, 원고 G에게 월 8,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 A에게 8,084,000원, 원고 B에게 30,525,000원, 원고 C에게 16,500,000원, 원고 D에게 15,539,940원, 원고 E에게 4,746,640원, 원고 F에게 14,639,907원, 원고 G에게 7,02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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