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
【검 사】 정○○(기소), 원○○(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9. 30.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보다 낮게 시급을 4,500원으로 책정하여 2014. 4. 15. 3월분 임금으로 824,25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62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38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8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료 입수 보고, 금융자료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으나, 과실로 영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가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 까지 이 사건 'C'에서 일하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7.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범,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7

조회수1,5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7.01.13  by 관리자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실관계≫   ○○주식회사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는 하는 법인으로서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내부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는 1999.1.1.부터 2003.2.28까지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으나, 2003.3.1...

Date 2017.01.05  by 관리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6.12.28  by 관리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이에 강사H는 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는 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

Date 2016.12.23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하고 있음.   ≪쟁점..

Date 2016.12.20  by 관리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실관계≫   주식회사 ○○여객은(이하 “회사”)은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전북자동차노조연맹 전북지역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두었다.이에 다른 노조에서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Date 2016.12.14  by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 의무 (대법원 2016.5.24.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실관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공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외주화 하려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2010.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2.16.부터 직장폐쇄를 개시했다. □□지회는 2010.3.15. 쟁의행위 철회와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하여 표시하였..

Date 2016.12.14  by 관리자

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

Date 2016.12.07  by 관리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2016.4.15.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실관계≫   00신용정보(이하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들은 회사와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 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2.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Date 2016.12.05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14075 판결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

Date 2016.12.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