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
【검 사】 정○○(기소), 원○○(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9. 30.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보다 낮게 시급을 4,500원으로 책정하여 2014. 4. 15. 3월분 임금으로 824,25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62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38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8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료 입수 보고, 금융자료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으나, 과실로 영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가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 까지 이 사건 'C'에서 일하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7.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범,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7

조회수1,5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 대전고법 2016-7-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이○○ 외 10명【피고,..

Date 2016.08.29  by 관리자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서울행법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사건명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대한민국【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변론종결】..

Date 2016.08.29  by 관리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

Date 2016.08.22  by 관리자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21 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사건명 :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

Date 2016.08.22  by 관리자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

Date 2016.08.22  by 관리자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6-7-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사건명 : 전직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

Date 2016.08.19  by 관리자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5. 9. 10. 선고 2015노197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Date 2016.08.19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사건명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Date 2016.08.19  by 관리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6-7-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5누38964 판결 판시사항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

Date 2016.08.08  by 관리자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1. 박○○, 갑을상사 부회장2. 권○○, 회사원3. 김○○, 회사원4. 김○○, 여행사 운영【검사】 이○○(기소), 김○○(공판)주문피고인 박○○에 대..

Date 2016.08.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