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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첫 개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첫 개시
- 건강보험의 임신 정보 연계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안내문’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일명’「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란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주(5.17)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며, 이번 달은 5월 20일에 발송한다. 

이번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뿐 아니라, 인력운영 부담 및 재정상의 이유로 모성보호제도 준수가 쉽지않은 중소 사업장이 대체인력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심하며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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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0

조회수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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