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기의 정부지원제도 ! |
- 건강보험의 임신 정보 연계「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첫 개시 - |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안내문’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일명’「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란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주(5.17)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