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6.8)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계획

 고용부는 지난 5.13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제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업계 및 자치단체 현장간담회(5.18, 거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후속조치로 금주 중(6.9.경)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족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10여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를 통해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및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조선업 특성에 맞도록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및 지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 등 새로운 지원내용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6월중‘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지원내용(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❶ 우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업황 회복 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훈련과정 부족에 대비하여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轉職)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에 있다.

 ❷ 금년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로서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금감원․중기청․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통합 지원한다. 
 
❸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현장 설명회, 일괄 이직확인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실직으로 인한 상실․불안감을 조기에 치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심리안정프로그램도 지원되며,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업종, 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여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업 근로자의 경우 용접, 배관 등 타 산업에 취업가능한 기능인력이므로 조선업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구인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건설, 플랜트 등 조선업 퇴직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분야의 해외 구인처를 발굴하고, 현지 적응훈련 및 취업알선(worldjob+ 활용) 등 해외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❹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심한 경우는 자치단체 주도로 일자리 사업 등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활용)

❖ 업종 지정 前이라도,‘물량팀’등 旣실직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5월말 현재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8천 여 명으로 ’15년 말 188천 명에 비해 약 9.7천명이 감소하였고,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도 급증*하는 등 최근 들어 조선업의 고용조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 근로자는 물량팀이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근로자로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업종 지정절차와 관계없이 신속히 추진된다.
 

❶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제도이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아울러,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 마련을 위해 물량팀의 고용관계 및 근로자 요구(전직희망업종, 훈련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선업 실직자 급증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조선업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고용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❷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내일배움카드제‧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 훈련과정 즉시 확대, 국기훈련 회차 제한 완화 등 조치를 실시하고, 거제시 등의 경우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창원 등 인근지역까지 훈련 확대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❸ 한편, 최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대형 조선소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청・협력사협의회・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하청업체의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체불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한 바 있으며, 권리구제지원팀을 보강하는 등 근로감독역량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0

조회수1,2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원년! 단축근무‧육아휴..

최근 대한상의․맥킨지*는 한국 기업문화는 피처폰(저성능 폰) 수준으로 현재 경직적 고용문화로는 기업 생존에 한계가 있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 기업문화로 전환해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

Date 2016.04.07  by 관리자

직장인 일과 연봉보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심각한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 1위는 일도 연봉도 아닌 ‘대인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가 함께 ‘직장인 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

Date 2016.04.07  by 관리자

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지난달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컨설팅기업 맥킨지와 함께 최근 9개월간 국내 100개사 임직원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문화는 피처폰(저성능 폰) 수준으로 현재 경직적 고용문화로는 기업 생존에 한계가 있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 기업문화로 전환해..

Date 2016.04.07  by 관리자

산업·교육·고용부, 산업단지 기업 대상 NCS 순회설명회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월15일 국무회의에서 NCS 기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 도입을 계기로 NCS 민간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

Date 2016.04.07  by 관리자

100대기업 평균연봉, 7,741만원” - ‘평균 연봉 1억 이상인 기..

국내 100대기업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7,741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2014년 기준)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80개사의 직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 NH투자증권으로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이었..

Date 2016.04.06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기업 인사컨설팅 NCS 활용한다 - 한국산업..

- 공단 NCS 교육 운영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 기업 인사컨설팅에 NCS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업활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은 NCS 기반 공인노무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기업 인사컨설팅..

Date 2016.04.06  by 관리자

알바생 10명 중 6명, “알바 근무 환경 작년과 비슷하다” - ..

- 알바생 10명 중 5명,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알바생들은 근무 환경 중 가장 개선된 부분으로 ‘최저시급 보장’을 꼽았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 경험자 609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작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이 나아졌는..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산재근로자 가정 고등학생 자녀에 학비 지원 - 졸업 시까지 ..

산업재해로 인해 가장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해를 입게 되면 가족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크다. 한창 예민하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가장의 산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Date 2016.04.06  by 관리자

인생의 후반전 ‘중장년취업아카데미’로 준비하세요 - 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3일(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한 「2016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77개 훈련과정을 최종 선정하고, 동 과정에 참여할 훈련생 4,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 23개, 주택관리 14개, 기술·기능 12개 과정 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5개, 광주 9개, 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