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정원 대비 4.8% ... 70.1%가 청년고용 의무 이행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정원 대비 4.8% ... 70.1%가 청년고용 의무 이행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76.1%,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57.6%가 이행

 

’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14년 391개소→’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14년 72.1%→’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7월 6일(수) 프레스센터에서「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같은 ‘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하였다. 

’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개소로 ’14년(391개소) 대비 17개소(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11개소)가 증가한 가운데, 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5,576명으로 ’14년(1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하였고,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3,843명)의 4.8%로 전년도와 같았다.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개소(70.1%)로 ’14년(282개소, 72.1%)에 비해 이행기관 숫자는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소폭 하락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개소(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였으며, 37개소(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중 24개소(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는「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간 많은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 등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지역 청년고용협의회」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정부-자치단체 추진 정책 협업모델 및 매칭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의무고용제 시행 2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기관들이 있다며 “청년이 겪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중복을 줄이고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 구직자 등이 언제, 어디서든지 워크넷(온라인)과 고용복지+센터(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취업정보를 한눈에 보고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적이고 불투명한 제도와 관행을 투명성, 유연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07

조회수1,4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직장인 일주일 평균 2.3회 “야근 한다!”

직장인 일주일 평균 2.3회 “야근 한다!”- 대기업, 연구개발직 직장인 “야근 자주해!” 직장인들은 일주일의 절반 정도인 주 2.3회 야근을 한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야근이 잦은 회사는 ‘대기업’, 야근이 잦은 직무는 ‘연구개발직’과 ‘해외영업직’, ‘디자인직’ 직무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계기업’, ‘판매서비스직’과 ‘고객상담/TM’ 직무는 상대적으로 야근..

Date 2016.08.04  by 관리자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 끝까지 징수... 과점주주 등에게 부과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 끝까지 징수... 과점주주 등에게 부과- 8월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 생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

Date 2016.08.04  by 관리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8월31일(수)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지원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Date 2016.08.04  by 관리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8월 18일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Date 2016.08.03  by 관리자

중앙행심위 “개인 사업자→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

Date 2016.08.03  by 관리자

중소기업 연봉킹 직무는 'IT&연구개발'

중소기업 연봉킹 직무는 `IT&연구개발`- 직종별 평균연봉, 연구개발/설계(평균 4,198만원)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무는 ‘연구개발/설계’와 ‘IT인터넷’, 직원이 가장 오래 일하는 직무는 ‘생산제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자사사이트에 등록된 연봉통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잡코리아 연봉통계 서비스는 ..

Date 2016.08.03  by 관리자

좋은 직장의 조건 1위 '야근 없는 회사'

대학생과 직장인이 선정한 좋은 직장의 조건 1위에 ‘근무시간 보장’이 선정됐다. 2014년 동일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우수한 복지제도’는 올해 3위에 그쳤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 1,057명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선정한 좋은 직장의 조건 1위에(*복수응답) ‘근무시간 보장(28.4%)’이 선..

Date 2016.08.03  by 관리자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정수급은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점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를 틈 타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하여 요양급여나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보험사기를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Date 2016.08.03  by 관리자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발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발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협력·하청업체 건강프로그램 지원 돋보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LG이노텍 파주공장(반도체 제조업) 등 6개 사업장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평가와 노·사·정 전문가들의 심사..

Date 2016.08.03  by 관리자

기업들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

기업들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 대한상의, 저성장시대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전략 조사 대한상공회의소(71개 지역상의 공동)가 국내 2천4백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성장시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9%)은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으..

Date 2016.08.03  by 관리자

고용부,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고용부,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6가크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사업장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전국의 화학..

Date 2016.08.03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통합연금포털’조회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통합연금포털’조회서비스 개시- 20여만 명 가입자, 모든 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8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 중인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20여만 명은 퇴직연금 외에 본인이 가입한 국민·개인연..

Date 2016.08.0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