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과 차별없도록 처우 개선
- 7월 중「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일부 개정, 근로자 복지향상에 중점
- 기간제근로자 1,053명 대상, 휴일·병가제도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 방지 - 근로자의 날은 물론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까지 전면 적용 - 건강 검진, 투표 참여, 천재·지변·교통통제 등 출근 불가능시 공가 인정
서울시가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휴가 제도 등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경조사휴가, 병가 등의 휴가제도를 부분개선하고 노동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표준근로계약서식 수정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본청을 비롯해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2개 기관에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임시공휴일도 유급처리, 병가 무급 30일 → 유급 60일
먼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경조사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가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울러 병가 또한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이내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9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16.6.9.)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해 적용하고, 병가는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16.2.4.)에 맞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자의 휴일·휴가 제도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서울시의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며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통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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