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지엠이 이번에는 노조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지회를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는 올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한부파업을 하고, 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했다. 노조간부는 공장을 돌면서 조합원·비조합원을 만나 노조활동 동참을 호소하는 상시적인 활동을 했다.
그런데 회사는 소송을 내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장 앞 선전전과 공장 순회 활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진환 지회 사무장의 공장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제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