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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수원여대 해고자 13명 전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서울행정법원(주임판사: 김용철)이 7월 22일 원고인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이 지난 2015년 2월 2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집단 징계해고(파면 3명, 해임 10명)한 것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의 인정과 부당노동행위로까지 판정한 것에 불복하여 각 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2015년 10월 14일 중노위가 판정서에서 명시한대로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전임총장의 교비횡령으로 실형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를 받은 사건을 고발하여 파면당한 조합원 2명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발행처 : 대학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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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6

조회수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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