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독일 슈피쓰호퍼 박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점차 법의 성격을 띠며 확장되어 갈 것”

 

 조순열 변호사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 


8월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대한상회의소 중회의실B에서는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사례 중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해서라도 이윤추구를 우선시 했던 불법행위이자, 비윤리적 경영 사례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신뢰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을 살펴보고, 수단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 올바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인사말은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발표는 비리기트 슈피쓰호퍼 박사(Dr. Birgit Spießhofer M.C.J.),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지정토론은 김정욱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허경옥 교수(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가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독일의 비르기트 슈피쓰호퍼 박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UN, ISO, OECD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자, 새로운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은 기존의 법처럼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소프트로(soft law)로써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된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독일 기본법(헌법)은 자유경쟁 하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재산의 사회적 제약 등에 대해 기본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2016년 가을 가결될 예정인 ‘국가 실행조치’을 위한 논의에서 법의 보호가 어떤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다뤄졌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맹소송과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에도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미법 체계 및 모델을 따를 것인가, 대륙법 체계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들은 미국모델에 따른 집단소송 방식은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였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력한 규제를 동반한 소프트로(soft law)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발전하고 강화되는 법의 성격을 띠며,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조순열 변호사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윤에 비해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 및 배상의 범위가 좁아 기업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의 하도급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제도는 적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징벌적이라고 하기는 빈약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 뿐 아니라, 소비자본쟁, 환경 및 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욱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공동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핸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기업 활동 위축과 소송남발의 우려에 대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집단소송법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거확보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검증받지 못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전적 규제인 화평법이나 형사처벌 등을 언급하며 이것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를 막을 수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를 말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에서는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라는 제대로 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확산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했다. 그러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통합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원정책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있었던 옥시, 폭스바겐, 이케아 등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내에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옥시사건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몇 년째 진전이 없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 법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발행처 : 경실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1

조회수1,2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년 새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50% 급증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절반가량이 청년이었다.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구조조정보다는 청년실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상당수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설령 취업했더라도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부모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캥거루족마저 늘고 있다.장기실업자 청년 비중 44%, 1년 새 10%포인트 상승&nbs..

Date 2016.11.07  by 관리자

비정규직 640만명 돌파…여성·고령층에 몰려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6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비정규직 중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4000명으로 ..

Date 2016.11.04  by 관리자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 여상철 대표노무사 특강◈교육기간 : 2016년 11월 28일 (월) / 1일(3시간) 과정, 14:00 ~ 17:00◈담당교수 : HR인사노무컨설팅 여상철 대표노무사◈교육장소 : [서울]중앙경제HR교육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참여방식 :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 접수(링크)◈내용 중경노사클럽 11월 정기 세미나에서는 `2016년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를 ..

Date 2016.11.04  by 관리자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950명 정규직 신규채용 합의

생산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까지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어서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추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31일 특별교섭에서 소하공장 50명·광주..

Date 2016.11.02  by 관리자

대량 해고에 맞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대행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어요. 지금도 함께 일했던 동료와 선후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리해고되거나 쫓겨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 일 같지 않아서 희망버스에 탔습니다.`(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군 제대 후 조선소 물량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험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 같네요. 얼마 전 거제 조선소 이야기..

Date 2016.10.31  by 관리자

직장왕따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인건비 손실 年5조 육박"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 연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5개 산업분야별로 200명씩, 총 3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비정규직의 피해율이 28.1%로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

Date 2016.10.28  by 관리자

"임금근로자 절반, 월급 200만원 미만 "

1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 명 가운데 월급 200만 원 미만 비율은 45.8%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특히 청년층의 경..

Date 2016.10.27  by 관리자

대형마트 직원 '고객 폭언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

Date 2016.10.24  by 관리자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불인정..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Date 2016.10.20  by 관리자

인사담당자 65.9% “부메랑 직원 환영”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입사하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276명을 대상으로 ‘부메랑 직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이미 회사를 퇴사했던 직원이 다시 입사하는 ‘부메랑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

Date 2016.10.19  by 관리자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하..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종전대로 노조 동의를 받는 형식을 유지하되,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찬반을 묻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 같은 내용..

Date 2016.10.18  by 관리자

현대차 노사, 5개월만에 임금협상 잠정 마무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압박 속에서 진행했던 올해 임금교섭을 5개월여만에 마무리했다.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 가운데 2만9071명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앞..

Date 2016.10.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