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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안 돼”

권익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안 돼”
-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취소토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서울노동청)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LED 조명기구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2014. 7. 31. 서울노동청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고 2014. 11. 1. A씨를 고용하였다. 하지만 A씨가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퇴사하자 B씨를 대체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8개월 만에 B씨가 권고사직 하자 서울노동청은 신청인이 감원방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6개월간의 일자리창출 지원금 5백4십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A씨가 6개월을 근무하였고 B씨 또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감원방지기간인 12개월 고용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전임자가 퇴사하여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회사 입장에서는 전임자 퇴사에 따라 대체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전임자가 6개월 근무하였고 대체자가 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12개월의 감원방지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점, ▲ 일자리 창출 지원금의 목적이 사업주의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노동청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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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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