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독일 슈피쓰호퍼 박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점차 법의 성격을 띠며 확장되어 갈 것”

 

 조순열 변호사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 


8월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대한상회의소 중회의실B에서는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사례 중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해서라도 이윤추구를 우선시 했던 불법행위이자, 비윤리적 경영 사례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신뢰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을 살펴보고, 수단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 올바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인사말은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발표는 비리기트 슈피쓰호퍼 박사(Dr. Birgit Spießhofer M.C.J.),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지정토론은 김정욱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허경옥 교수(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가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독일의 비르기트 슈피쓰호퍼 박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UN, ISO, OECD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자, 새로운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은 기존의 법처럼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소프트로(soft law)로써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된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독일 기본법(헌법)은 자유경쟁 하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재산의 사회적 제약 등에 대해 기본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2016년 가을 가결될 예정인 ‘국가 실행조치’을 위한 논의에서 법의 보호가 어떤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다뤄졌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맹소송과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에도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미법 체계 및 모델을 따를 것인가, 대륙법 체계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들은 미국모델에 따른 집단소송 방식은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였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력한 규제를 동반한 소프트로(soft law)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발전하고 강화되는 법의 성격을 띠며,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조순열 변호사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윤에 비해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 및 배상의 범위가 좁아 기업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의 하도급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제도는 적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징벌적이라고 하기는 빈약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 뿐 아니라, 소비자본쟁, 환경 및 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욱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공동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핸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기업 활동 위축과 소송남발의 우려에 대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집단소송법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거확보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검증받지 못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전적 규제인 화평법이나 형사처벌 등을 언급하며 이것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를 막을 수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를 말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에서는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라는 제대로 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확산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했다. 그러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통합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원정책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있었던 옥시, 폭스바겐, 이케아 등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내에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옥시사건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몇 년째 진전이 없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 법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발행처 : 경실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1

조회수1,2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 받아..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피청구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7-7003)의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1년간 각종 지원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2017년 11월 14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감사 ..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감사양성과정의 노동법 강의는 2018년 4월 16일(월) 18:30~21:30 (59기), 5월 16일(수) 18:30~21:30(60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모성보호, 임금, 인사, 징계, 해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률문제 등 법정관리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1. 과정명 : 제59기~제60기 법정관리인 감..

Date 2018.03.29  by 관리자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 사업주지원제도(하반기개정내용포함)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주지원제도 안내서(고용부, 하반기 개정 내용 반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부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등), 고용유지지원금, 블라인드채용도입 지원, 고용문화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e 2017.08.13  by 관리자

중앙경제 HR교육원 - 근로자성 판결 - [여상철 대표노무사]

2016년 11월 30일 중앙경제 HR교육원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최신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하 관리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ate 2017.04.11  by 관리자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사원문]&nb..

Date 2017.02.06  by 관리자

2017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1)

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요건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자리함께하기(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를 통하여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증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Date 2017.02.01  by 관리자

남성 육아휴직자 많은 도시는 어디? 수도권에 집중, 경남 120%..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대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에서도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