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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위한 입법 발의 요청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건설기계종사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안 입법 발의 요청서’를 여·야 4당에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공문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논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발의하거나, 당정 간 합의가 이루어져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라며, “여러 차례 논의와 합의에 이른 내용이므로 각 당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여·야 4당에 전달한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종사자(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의 입법이다. 

첫 번째, 건설기계종사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은 건설일용노동자들과 달리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종사자들의 공제가입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입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고용노동부 개정법률안에는 레미콘 종사자는 당연가입,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임의가입으로 구분해 놓고 레미콘 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퇴직공제부금의 절반,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본인이 공제부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 안이 입법될 경우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 유인이 적어 개정효과도 의문시 된다”며 “건설기계종사자 전체가 당연 가입 되도록 적용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퇴직공제부금 관리 전자카드제 도입은 기존 건설현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임금 및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안전망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 노동자 10명중 4명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퇴직공제금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건설현장의 비자금 형성과 부패, 탈세 등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대노총은 강조했다. 

세 번째로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이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할 때마다 퇴직공제금으로 4천원이 적립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집계한 2014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별 근로일수는 16.1일로 계산하면, 건설노동자 1인의 1년간 퇴직 공제금 적립액은 평균 77만 8천원에 불과해 제조업 노동자 281만 9천원의 27.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퇴직공제부금이 5천원 상한으로 규정되어 퇴직공제부금을 올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양대노총은 “건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5천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퇴직공제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공사금액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전용통장으로 지급하며 지급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입금이 되었는지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기재부와 행자부의 예규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지만, 도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기 어려워 건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양대노총은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한 ‘건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해당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발행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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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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