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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인이 책임지는 위험장소 확대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인이 책임지는 위험장소 확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시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 개선
-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 근로자 안전모 착용 조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을 의무화하며,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지난 6.28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5.28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법 개정 전이라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 사고와 관련한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 물질의 명칭 등을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6.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공표 후에 상품명을 변경하게 되면 구매자 등이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에 통보 시에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첫째, 사업주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 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산업현장에서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전원에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포함되는지 혼선이 있어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하여 비상전원의 종류를 명문화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 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조사 만료 전이라도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그 밖에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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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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